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2:23
조회수
2,552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오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골목을 나와 우회전하는 길에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박은거면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앞차앞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급정거 했다더군요. 전 그사람을 못봤지만 제가 물으니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놀라서 옆으로 차를 돌리는 바람에 크게 사고나진않았지만 뒷범퍼를 교페해야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역시 앞쪽을 교체해야한다던데 저혼자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쪽도 어느정도과실이 있는거 아닙니까?

답변

질문자님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거의 전적인 가해자이신듯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