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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7:16
조회수
2,594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아래는 간략한 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합의금이 너무 작은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1.사고일 7/13 2.중앙선침범 상대방과실 100% (형사합의완료) 3.입원기간 7/13~12/21 (약6개월) 4.회사 근로자 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 (세금공제전) 5.좌측대퇴골원위부골절 14주진단 (핀고정시술) 6.2년 한시장애 7.보험사 1800만원 제시 ======================================================================= 보험사에서는 너무 적게 합의를 하려 합니다. 얼굴도 유리에 베어 성형필요하여 450만원 추정서 받았습니다. 아직 다리가 꺽일때마다 아프고 계단을 오르기가 어려운데 회사관계로 퇴원하여 오늘부터 근무중입니다. 위조건상 합의금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적인 데이타가 거의 나온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장해가 관건입니다. 장해가 2년한시장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2천7백만원정도입니다. 물론 향후치료비 성형비는 제외입니다. 장해가 5년정도로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판결금액은 4천만원정도입니다. 물론 장해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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