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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22:41
조회수
2,554
제목

[] 눈썰매장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눈썰매장의 정지라인의 안전막과 벽면사이 공간에 부딪치면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왼쪽다리 발목과 무릎사이가 골절이 된상태입니다. 피해보상과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원합니다.

답변

스키장측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배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허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스키장쪽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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