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2:37
조회수
2,397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초에 아버지가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슴뼈.팔.엉덩이뼈.등이 부려저서 전치8주정도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탠데 보험적용이 병원비로500만원까지박에 안된다고 하는데 벌써 한달병원비가 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책임보험으로는 병원비가 어느정도까지되는지랑 합의는 어텋케 보는게 조을지, 참고로 피해자가 정신지체입니다,사고당시 음주도 있구요

답변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11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본인이나,배우자,자녀분들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신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비에 대해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