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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6:25
조회수
2,468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어머님(1946년생)께서 12월22일(동지) 절에 가기위해서 버스를 타고가다가 버스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요철을 지나다가 튀어서 흉추12번 골절을 다하셨습니다 (버스는 관광버스이며 절에서 대절한 차량입니다.) 저희 어머님 뿐만아니라 다른 어르신들 여섯분이 다쳐서 지금까지 입원중에 계십니다. 그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가장 많이 다친듯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허리가 안좋았다고 하여 병원비의 일부를 지불할수 없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하며 진단은 12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님은 움직이질 못하여 누워서 식사와 대소변을 해야합니다 간병인은 쓰지 않고 제 아내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어머님은 사고있기전까지 잘 다니시는 분이며 원래 허리가 안좋다면 어떻게 절에가서 절을 할수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확실한 퇴행성 진단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추측으로 그러는것인지.. 기존 검사상 소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횡포가 심한것 같습니다. 아마 전세버스 공제조합일것으로 생각되어 지네요... 사무실로 전화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상담 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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