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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30 14:49
조회수
1,599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40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프리랜서라 측정불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요추염좌 2주진단후 mri판독결과 디스크파열발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

본문

20년 12월11일경에 뺑소니 사고가 나서
코로나 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계속 통원 치룔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카 공제회인데 21년 4월27일 법원에 조정신처을 하여
법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저쪽에서 계속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문의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부상명은   교통사고 추돌사고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부상형태인데

단순한  염좌가 아닌  디스크는  피해자가  겪는 통증과  손해에 비해  실무상으로는 쟁점이  많이 되는 사례입니다.

​

11073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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