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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4 01:25
조회수
1,188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위임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뇌출혈/신경외과만 전치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형사합의 진행 후 변호사 불성실로 민사합의시 변호사계약을 철회하고 윤앤리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게 무리없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시 변호사 위임장 내용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합한지..결정금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현 변호사님이 하도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고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있어서요..변경절차가 궁금하네요..

소송의 수행, 민사, 형사, 사건의 합의 및 합의금의 수령, 판결금 (화해권고결정금, 합의금),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결정금 수령 및 그에 관한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현재까지 진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 다른 진전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

그렇다면,   ​계약해지및 타법률사무소 선임에 대해 문제는없어 보입니다.

​

위임사무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내용이 없는 시점이어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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