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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31 11:51
조회수
1,686
제목

[부상사고] 가/피해자 보험사 동일한 경우 소송 진행 및 피해보상액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연 7억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본인은 무과실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추간판탈출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라서 고민하다가 문의 글 올립니다.

상대차량 정차중 급차선변경으로 직진주행하던 본인차량의 후측방 추돌한 사고입니다.
본인 무과실 주장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 진행하였습니다.
분심위 결과 10:90 과실로 만족스럽지 않아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피해자 간 보험사가 동일하여 직접 소송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수리비, 렌트비용 등 도합 1000만원 정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부상 관련 피해보상 청구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염좌,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통원치료(물리치료)만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사업소득으로 연 7억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신체장해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지, 청구금액은 어느정도로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몇가지 내용확인 후에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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