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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16 18:25
조회수
1,580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민형사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경막하출혈, 두개저부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보름전 번화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어머니가 1톤봉고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당시 교회 여집사님이랑 함께 구역예배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었고, 같이 계셨던 집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건널목을 거의 다 건너와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다가 어깨에서 가방이 흘러내려서 가방을 정돈한다고 잠시 손을 놓고 뒤늦게 건널목을 건넜는데 그때 질주하는 차 밤바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병원에서 응급처치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함께 길을 건너던 집사님이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건널목에서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가해자는 2명이 건너는 걸 확인했는데.. 가까이 와보니 한명은 건너가고 한명은 안보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장애물에 가려서 건너가는 사람은 한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고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중인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합의금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크게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사망위자료는  일반유형건은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대략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망시 일실수익액은  주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만65세까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한 호프만식 공제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형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후 가해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엔 운전자보험 가입금액이 통상 3천만원 한도로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였으나, 최근 판매되은 상품에는 최고 1억원을  형사합의시 처리지원금으로 하여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아 , 만일 가해자가 최근에 운전자보험으로 재가입하였다면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확인을 요합니다.

이 형사합의금액은 추후 민사합의시 합의금액(또는 판결금액)에서  공제받지 않도록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3.소송실익 검토

본 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께서  지체장애자이어  망인께서 생전에 간호를  하셨다면, 소송시엔 이를  입증할만한  인우확인서와  배우자의 장애인등록,진단서를   첨부하여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과실 신정시 예상되는  소예상판결액은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 500만원, 그리고 사망 일실수익액은 약2억3,000만원 예상됩니다.


우선,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신 후, 보험사제시액을 청취후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면  방문상담을  받아 보신후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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