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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10:06
조회수
2,512
제목

[] 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중 개인택시에 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11월28일 등교중 학교앞 횡단보도 건너던중 개인택시에치여 초등1년 딸아이의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로 전치7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 입원중 입니다.택시기사의 100%로 과실로 인정 ,조서 꾸며진 상태인데 ,딸아이여서 2차 수술및 수부의 성형까지 해야 하는데,택시 공제조합에서 어느선까지 되는지,또 형사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아직 치료가 많이 남은 상태이니 치료를 어느정도 치료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금액 산출은 대한민국 자동차보상 최고의 전문가라도 산정이 안될것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피해자 당사자간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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