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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31 03:06
조회수
2,720
제목

[] 오토바이와 택시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에 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있었는데 제앞에 버스가 있고 그앞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다 자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좌회전 신호가 뚤려서 저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앞에있던 택시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택시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쪽은 유턴가능지역 맞구요. 제과실이 큰것도 압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제과실이 백프로라고 제가 다친것에대한 보상은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교통사고에 백프로 과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거의 전적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선 침범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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