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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15:01
조회수
2,496
제목

[] 장해비율 판정에 대해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월에 스키장에서 낙상을 당하여 현재 하반신 완전마비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수술병원에서 담당의사 선생님께서 AMA식 장해판정을 90% 이상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장해비율이 58%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장해비율판정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별로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장해판단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의 절차를 통하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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