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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4:23
조회수
2,663
제목

[] 중앙분리대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 친구가 2007년12월 30일 새벽1시경에 2차선도로로 주행중 완만한 커브에서 노란색 중앙분리대가 1차선 3/1가량 파손이되어 튀어나온것을 미처못보고 급하게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자손처리를 하고 나중에 시청이나 도로관리 공단에 청구 할수 있나여?

답변

운전자의 실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험가입이 되셨다면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본인이 하시게 되면 소송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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