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이차선에서가던중 보행자 신호가 되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없구해서 보행자신호에 유턴을하게되었습니다 막유턴을하고 차가2차선에 진입한상태에서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어깨가 탈골되고 다리레 금이갔다고 함니다 이런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상태이고 오토바이는 잘모르겠습니다
답변
유턴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가,피해자 진술이 다를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피해자를 판단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