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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22:17
조회수
2,635
제목

[] 오토바이와차간의미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이둘과함께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골목에서나오던차를보고놀라서 브레이크를잡다가넘어졌습니다.상대방차에서일단보험을접수하여당장입원을하긴했는데이런경우는과실이어떻게떨어지고 거기에따른보상은얼마나받을수있나요?일단상황은상대방이원인이있다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구지경찰에신고나다른조치는안취해도되는것인지요?

답변

기술하신 내용이 맞으시다면 오토바이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이시고 상대편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치료를 받으시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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