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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7:35
조회수
2,679
제목

[] 방금 답변에 추가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외관상으로는 확인은 거의 안되고 얼굴부분을 엑스에이 촬영했을시에는 확실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합의할때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성형 장해(추상장해)쪽 보다는 턱관절쪽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것입니다. 외관상 이상이 없고 관절운동에 이상이 없다면 장해보상은 불가능할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위자료부분에는 참작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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