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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2:17
조회수
2,393
제목

[]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사람과 2번 사고가 났습니다. 한번은 제가 잘 못하고, 한번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2중으로 났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상대편 차를 박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려서 모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은차가 5분이 지났을까? 저를 박았습니다. 이번엔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제 뒷 범퍼가 내려 앉았습니다. 바로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고 접수를 2개 다 했는데........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병원 안가고 2틀정도 후에 상황을 봐서 가려고 합니다.... 빨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한건,한건 따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상황이니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한건 해결후 다른건 해결... 이런식으로요.... 처리건을 한건으로 하건 두건으로 하건 보험사에서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서로 확보하시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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