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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3:09
조회수
2,560
제목

[]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넘편이 운전을 하시다가 추월을 하려던 차가 추월을 못하고 저희 남편 차를 옆에서 박고, 뒷차도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빠가 화물 운전을 하시는데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실이 5 : 5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 과실이 5가 맞나요? 가해자 보험회사에 물어봤더니 제대로 답은 안 해주고 우리도 사고 현장에 없었고 자기(보험회사)도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가해자 보험회사 측은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서 저희 쪽이 박았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희 과실을 처음엔 3이라 했다고 4로 말을 바꾸더니 이제 합의를 하려니 5라고 합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정말 5가 맞는지요?

답변

추월금지 위반차선에서 추월을 했다면 상대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추월할수 있는곳이라면 쌍방 과실이나 과실은 20~30%로 보여집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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