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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7 12:07
조회수
2,839
제목

[] 주차장에서나오는차량과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토요일 결혼식장을 가던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사고장소는 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구여.. 제 차는 양옆이 결혼식 참석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중앙선을 걸치고 직진 운전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다 제 차량 왼쪽 앞과 상대 차량의 오른쪽 앞이 접촉하였는데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험처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끝냈는데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라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편 과실이 80~90%정도일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과실을 판단해 줄것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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