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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7 20:56
조회수
2,442
제목

[] 할머니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셔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여자친구가 골목길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앞으로 차가 2대 이상있었구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가 여자친구차가 지나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오셔서 엄지발가락 부분이 차바퀴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과실이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자친구분이 가해자 이십니다. 피해자 과실은 무단횡단이 아니라면 10%선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항상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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