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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12:33
조회수
2,584
제목

[] 번호513번 재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와 관련하여 처음에 입원 며칠 후 MRI를 촬영하여 진단 결과가 나왔읍니다. 그후 게속 치료를 받았는데도 차도는 없고 어린이가 게속 아파 하니 담당의사분께서 MRI를 다시찍을려고 택시공제보험사에 연락하니 다시 찍을 필요없다고 하며 부모 한테 연락 하라고 의사분 께서 어린이 한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MRI를 찍고 싶으면 자비로 해야 한다면서요. 이런경우가 맞는가요.궁금해서요.

답변

정밀검사의 여부는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환자 바 보호자가 찍고 싶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찍을수가 없는것이죠.... 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찍기를 원하는 사진은 몇번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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