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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14:02
조회수
2,558
제목

[] 보험청구를 하고싶은데 답답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올해 약 5월31일경 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너무 아파 글을 씁니다.사고는 티코차에 제가타려고 왼쪽다리와 어깨,머리를 넣었는데 앞에 타시는 분이 자리를 잡지 못해 기다리는 동안 차가 출발을 해서 제가 천천히 약3번 한쪽 다리로 뜀박질을 하고 빠르게 6-7뻔 한쪽 다리로 뜀박질을 했습니다.사고후 가해자는 특별한 말도 조치도 없었고 저도 그냥 있다가 사고 한 2일후쯤 병원에 가서 사진상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말을 하니 가해자가 처음에는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니겠다고하니 병원에 알아보고 2일후 병원에 보험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없다고 해서 보험 취소를 했습니다.그리고 자비로 병원을 다녔는데 점점 더 온몸이 아픕니다. MRI상에도 이상이 없고 병원에서도 충격으로 인해 근육통으로만보고있습니다. 다시 보험으로 받고 싶은데 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보험으로 해주면 MRI는 급여를 돌려받지 못해도 다른것은 급여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잘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환급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어떻하면 종을까요?

답변

가해자에게 다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줄시에는 보헙사에 직접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받으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의료보험 공단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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