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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22:40
조회수
2,615
제목

[] 오토바이와 레미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차선국도 도로로써 차량들이 전방 신호등에 의해 정지상태여서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나오면서 끼어들어 전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중에 같은 차선에 차량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오던중 레미콘 좌측 앞머리를 박은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미착용으로 머리를 많이 다쳐 중상으로 지금 병원에 3개월째 있습니다. 아마도 오토바이 정체되어 차량을 추월하여 빨리 지나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고가 동일차량의 중앙선침범으로 해당이 되는지요~ 지금 전 조서 받고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어떤 분들은 동일차선의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여 합의가 필요없다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과실이 더 큰것인지.. 경찰서에서는 저만 조서를 받았으니깐.. 지금 제가 더 과실이 많이 잡힌거 같은데요~ 어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개인합의를 봐야하는지.... 경찰서 담당자분께서는 제가 변호사를 만나봐서 상담했다는 얘기를하니깐 자기랑 상담 안했다는 식으로 좀 기분이 안좋게 말씀하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전 답답해서 알아본것 뿐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요~ 지금 상대방은 중상으로 병원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않좋습니다.. 제가 가해자인가요? 너무 속상하네요~ 개인합의금도 얼마를 해야 하는지..저희 형편도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이 개인합의를 꼭 해야 하는 10개중과실에 속하는가요~ 아니면 중앙선침범에 속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중상으로 인해 개인합의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전 면허정지 40일이 나왔으며 지금 임시면허증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험도 자동차사고개인운전자 보험만 가입되어있어 영업용화물차는 해당이 안된다하여 지금 합의금도 문제가 되네요~~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0대 중과실 여부는 경찰에 문의하시고요..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합의를 보셔야하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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