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8:25
조회수
2,593
제목

[] 건물 자동차추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며칠전에 자동차가 저희집 담을 무너뜨리면서 추돌하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집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여 건물벽이 무너지고 가게 물건에 손상이된 상태이고 며칠째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상황입니다. 이일 때문에 아버지도 일을 못나가는 실정이구영...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진도찍고 견적도 낸거같은데 저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제로 손해보신 금액을 추정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상복구,혹은 복구비용,일못한 손해등등요...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