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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9:01
조회수
2,592
제목

[] 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택시를 타고가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사뒷자석에 앉아있었기에 무릎을 운전석시트에 부딪치고, 충격으로 허리부분을 살짝 부딪쳤습니다. 사고의 충격은 범퍼카수준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경찰만 오면 가려고 했는데, 걱정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라 해서 입원하고, MRI다 CT다 잔뜩 찍었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3일째되는 날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앉아있을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는 안하고, 자꾸 검사만하기에 한의원으로 옮겼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 2주치료를 예상하고, 상황에 따라 1달정도까진 치료를 하게 될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입원은 사실 어렵고, 통원치료를 원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고가 토요일에 나서 토,일,월,화를 입원하고, 화요일은 휴일이었습니다.. 휴업수당은 연봉과 연동이 되는지요?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싶은데, 입원을 안해도 병가를 내면 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업손해금액은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입원기간동안만 원칙적으로 휴업손해액이 인정될수 있으나 입원을 안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할수없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다면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유사한 일반적인 사고 처리에 관한 처리흐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10여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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