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결혼식장을 가던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사고장소는 주차장 출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구여..
제 차는 양옆이 결혼식 참석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중앙선을 걸치고 직진
운전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다 제 차량 왼쪽 앞과 상대 차량의 오른쪽 앞이 접촉하였는데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험처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끝냈는데 경찰 조사를 다시 받으라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편 과실이 80~90%정도일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과실을 판단해 줄것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