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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22:41
조회수
2,488
제목

[] 보상금에 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편(35세)이 사고를 당해서 (저희가20%정되된데요) 8주나왔어요(두개골골절, 뇌경막외출혈,수술은 않구요, 목,허리염좌) 아직 입원중이구요 월급은 백만원정도,,아이가 둘이구요.. 합의금으로 약300정도 준다네요.. 아직은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넘 적은거 아닌가해서요, 그리구 저희는 후유장해를 대비해서 그거까지 받고싶은데 보험사쪽에서는 머리라구 안된다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된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다른곳도 아니구 머리라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답변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한 치료기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머리의 경우 수술을 안할경우에도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적치료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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