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을 하러가는길이였습니다.
신호는없는 사거리골목이였습니다.
저도 직진을 하고있었고 그 차도직진을 하고있는상태에서
차와 저는 둘다 급정지를 할수밖에없는 상황이여서
저는 급정지를 하면서 넘어지면서 차의 앞부분을 박고
차는 저의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참고: 차는 사거리에서 제가 가는방향에 우측방향에서 나오고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타박상이고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꽤 나오는데
치료비와 오토바이수리비 그리고 제가 받는 보상금 이런게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쌍방과실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5:5상황에서 가감요소를 적용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직원과 과실부분을 확정지으시기 바랍니다.
과실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고 보상을 받으십니다.
물론 대물,대인 모두 그러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