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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10:51
조회수
2,432
제목

[] 교통사고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차에 치여서 전치6주가 나왔고 지금은 5개월째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가락2개가 안움직이고 엄지발가락위쪽으로 발등이 감감신경이 이상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0%인데 제가 월 소득이 200인데 여러 병원을 가봐도 다리가 1년을 지켜 봐야 돌아 올지 안돌아 올지 안다고 하던군요 근데 안돌아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못한거 성형비 제 고통에 따른 위자료 하면 2000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나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엄지발가락쪽에 영구장해가 가능하다면 삼천만원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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