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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4 01:13
조회수
2,594
제목

[] 마을버스와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 19일 마을버스사고입니다 CCTV에서 사고현장을보니 렉스턴이 불법주정차를 피하여 차선변경후 6초7초사이 마을버스가 렉스턴을 추돌하여 읍니다 평균속도는 60이고요 시혼대기중 차를보고 서행중 버스가 정면.추돌 하여는대 6대4로 제가 가실자라고하는 경찰관님 제말은 완전무시 하는 경찰관 이의신청하여는대요 의정부쪽에서는 대물이라 조사가어렵 다고하내요 불공정은 이해한다고하는대요 저는어찌해야할지요?

답변

cctv화면이 있으니 사고내용은 쉽게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재조사 요청을 해두셨으니 최대한 그때 하실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가해자,피해자만 가리게 됩니다. 과실판단은 해당보험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가입되신 보험사 대물담당자분께 최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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