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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11:55
조회수
2,504
제목

[] 우회전하다 사고났을경우는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본인은 4차선에서 우회전하고있는도중 뒷편에서 " 쿵 " 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차량 뒷부분 범퍼,훼다 부분과 상대방 앞범퍼 충돌하였습니다. 그차량 운전자는 자신도 4차선에서 운전하다 우회전하는중 제가 끼여들어서 충돌하였다고 우기고있습니다. 저의 차량이 투명자동차도 아니고 똑같은 차종인데 자신이 앞을 못보고 과실로 사고난것인데도 끝까지 우기고 있어서 결론을 못짓고 있습니다. 위 사고 같은경우 상대차량이 100% 과실 맞지요? 만약 저의 과실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좀 부탁드려봅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답변

가, 피해자 진술이 다를경우에는 경찰에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격자를 확보하시는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고의 내용이 맞다면 100%상대편 과실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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