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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0:36
조회수
2,492
제목

[]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잠실대교를 건너 잠실대교 남단방향에서 올림픽대로와 합쳐지는 부분에서 차가 막혀서 합쳐지는 부분에 있는 주황색 봉을 넘어서 15m가량 직진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이 저를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제가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곳에서 차선변경을 해서 사건원인 제공자라 하여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황색 봉을 지나서 충분히 직진을 한 상태였고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저를 치였기때문에 제가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피해자가 되는지요?

답변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역할은 원칙적으로 경찰조사 그리고 검찰 종결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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