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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7 11:16
조회수
2,389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3일 8차선도로 횡단보도(파란불)에서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기진단은 4주가 나왔습니다.(우하지 비골 골절,우측족배부 연골 조직결손) 가해자와는 100%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형사합의는 완료했습니다. 병간호 할 사람이 없어 8일정도 입원했다가 통원치료 중이며,3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해야 할까요? 내일 오전 정도에나 만나보려고 합니다.

답변

보험사 직원을 만나셔서 얼마를 줄수 있는지 뭔저 제시를 하라고 하시기바랍니다. 큰 보상금액을 기대하시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보상내역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설명을 할것입니다. 보상금액에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판단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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