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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3:44
조회수
2,617
제목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일년 전에 보행신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에 치여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회사를 가셨다가 다리가 아프셔서 가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고.. 가해자가 대학원생이라고 사정을 해서 15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좀 넘어도 다리가 점 점 심하게 아파서 가해자쪽에 다시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로 하기로 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한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병원비와 약값, 회사 퇴직금에 대한 손해로 81만원을 받고 처음에 합의 했던 금액 15만원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오히려 더 저희 엄마는 다리(발목 부근)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리 아픈 것에 대한 후유증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여부를 진료받으신 의사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추가보상 가능하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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