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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8 08:14
조회수
2,961
제목

[] 신호없는교차로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T자형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길과 없는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 없는 길에서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이였고 상대방 차는 좌회전을 하였는데 보지 못하고 바로 충돌해 버린 사고입니다 ------------------------------ 중앙선이있는차도 상대방차량 ----------- ---------- l ㅣ l 본인차량 ㅣ 저는중앙선이없는차도 l l l l 저는 진입하기전 앞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어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어느정도의 과실이 나올까요?

답변

대기중에 가해자가 추돌하였다면 피해차량이 되는것입니다. 과실부분은 가감요소가 항사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서 1차적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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