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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2 12:55
조회수
2,770
제목

[] 목격자의 진술 불일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또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번 질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다름아닌 목격자가 있다는거였습니다.. 저희 쪽을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충돌한 사고였는데, 목격자가 최초 신고자이며 목격자라고 경찰서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저희 쪽에서 신호위반으로 충돌했다고 말입니다. 경찰서를 갔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담당조사관님이 목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스피커 폰으로 목격자분의 얘기를 듣게 해 주셨는데 말씀이 너무 틀립니다. 신고내용과 말씀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 목격자를 인정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해 보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담당조사관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이때 목격자도 거짓말탐지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또 사건이 어떻게 되면 검찰로 넘어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목격자도 거짓말 탐지기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저으로 목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1차 수사가 경찰에서 마무리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거나 검사가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검찰에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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