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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22:13
조회수
2,846
제목

[] 세차 관련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9월 14일경 차량을구입 하였습니다. 07년 12월 22일 사고발생 가해자 쪽에서100%로 과실인정하셨는데 차량은 견적250가량 차체 후미가 흔히 먹었다고들 하는데요 차량구입한지 얼마안되 차량수리비만 받기에는 너무 억울해 한글적어봤습니다 주위분 말로는 출고 1~2년가량된 차량들은 추가적인 합의금을 제시할수있다는데요 혹시 있다면어떤식으루 제시하여야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보험회사 약관에 의하면 격락손해(수리로 인해 차값이 떨어지는 것)는 출고된지 2년 미만의 차가 수리견적이 차값의 30%를 넘는 경우에 수리견적의 20%를 격락손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요. 차량가격이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어야 고작 수리비의 20%를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격락손해는 6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경우에는 출고된지 2년 정도된 차까지 격락손해를 인정을 하는데 수리견적의 1/3~1/2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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