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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4 14:37
조회수
2,613
제목

[] 접촉사고 과실여부좀알려주십시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거리신호대기중 파란불신호가 떨어져 직진진행중에(4차선) 5차선에서 직진진행중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부터 문중간까지 긁고 섰습니다.. 차량이 많이 밀려 교통단속아저씨가 우측으로 빼라고 해서 우측으로 살짝뺀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데 지나가던 삼성사고처리하시는분이 오셔서 우측으로 뺀상태에서 사고 현장 락카칠을 하시고 자기가 접수를 해준다해서 뭐~ 그냥 뒤에서 제 차량을 긁었으니 100% 로 생각했는데.. 락카칠을 삐딱하게 해서 좀찜찜하네요 .. 우측으로 빼라고한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말해줄수있따고하는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의 100%과실로 판단되어 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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