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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1:12
조회수
2,533
제목

[] 525번 추가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경찰에 신고를 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사고 하루 지난 아직까지 아이에게 특별한 증상은 없는 듯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알수는 없지만 아직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 보라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답변

네.. 신고 가능하십니다. 병원에 내방하시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서 의사가 요구하는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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