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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6 21:56
조회수
2,542
제목

[]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 할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자가 증인이 있는데도 사실을 부인하여 한달째 병원에있습니다.세상물정을 넘 모르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답변

경찰에 조사를 맏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은 다를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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