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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7 13:51
조회수
2,415
제목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24일날 저녁 10시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중앙성 없는 쌍방 통행이 가능한 도로 입니다. 굴다리를 지나...코너를 도는데 앞에서 차가 오는것을 보았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상대방 차 역시 속도를 줄여서 정차를 했고요. 그런데 제차 쪽 길이 빙판길이어서(빙판길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제동이 안걸려 직선방향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와 옆면을 스쳐 지나가면서 차량 파손이 발생했고요. 제동이 안걸린 제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때 중앙선 침범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 차가 직선 방향으로 미끄러져 왔을때 차가 도로위에 있었던게 아니라...도로와 논뚜렁이 같은 곳에 반이 걸쳐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자기 과실을 인정안하고 과실이 없다고만 이러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가,피해자를 명확히 가리실려면 경찰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과실부분은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판정해달라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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