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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1 17:54
조회수
2,720
제목

[] 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11월7일인천석남고가밑에서좌회전하는데뒤에서중앙선넘어와서제차의운전석범퍼휀다타이어휠등을교환하엿구요경찰에신고는하지않았고조그만의원에입원을두차례해서18일했구요통원치료받고있는데목하고왼쪽어깨가지금도아프거든요이경우(1)보험사합의금은얼마정도받고(2)형사합의도가능하나요 경황이없어서가해자연락처를못받았어요

답변

형사합의 대상이나 피해자가 경미하신 상태라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할수 있습니다. 보험합의금의 경우에는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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