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기사입니다
얼마전에 횡단보도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급정거하는바람에 차내 승객이 좌석앞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의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개인의료보험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뼈에는이상이 없으나 딸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며 한달정도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고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금액을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일 통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기껏해야 10만원도 안될텐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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