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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15 11:48
조회수
1,26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대처방법

피해자생년월일
5804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9~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어머니께서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습니다.
사고 지역은 신호등이 없이 건널목만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며
사고 상황은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중 건너편 차도에서
승용차가 달려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정확히 건널목을 건너고 계셨고 도로는 60km 제한 속도가 있었지만 과속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블랙박스가 안된다고 하여 따로 CCTV를 입수하여
CCTV를 통해 속도 분석 의뢰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까지 파악한
다친 정도는 머리내출혈, 얼굴과 두피, 경추, 척추, 갈비뼈, 소장, 골반 및 대퇴부, 다리 등등
전신이 안다치고 안부러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해자는 경찰조사에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차후에 말을 바꿀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차후에 보험사나 가해자와의 합의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잡힙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고,  진단서 발급후  내방바랍니다.

​

조속한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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