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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03 21:05
조회수
1,387
제목

[부상사고] 수술한 환자가 교통사고시 합의문제

피해자생년월일
1961.8.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5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100%인정(상방보험사/경찰입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고전 수술(대동맥박리 :15일) / 사고후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접쪽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가 작년 12월에 대동맥박리로 강남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2월부로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걷는것은 무리없으나 뛸 수는 없습니다.
4월초에 병원검진결과 수술은 잘되어 운동과 잘 먹고 권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6월에는 골프도 나갈 수 있다하고 많이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4.28일 저녁7시경 퇴근하다가 갑자기
사거리에서 편도3차중 2차선에 주행중인 내차를
뒤차가 충격을 가해 뒷반바가 정비공장에서 교제수리하고 저는 수술한 가슴이 아파 세브란스 응급실로 입원하고 다음날 병실에서 5일째 치료중입니다. 힙의금은 어찌 산정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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