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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11 22:07
조회수
1,363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505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상대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해 급정거로 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음
상대 차량
본인 오토바이

접촉이나 차후 오토바이 넘어짐은 없었으나 순간적인 방어로 인해 목과 어깨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있음
접촉 직전에 겨우 중심을 잃을듯 하다 넘어지려는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움
상대는 본인이 잘못한것은 맞으나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함
경찰서 방문하여 이미 불법좌회전 벌금 받았다함
경찰관 에게 연락 와서 들어보니 이정도로 형사처벌은 어렵다 하고 그나마 할수있는게 구상권 청구라 함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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