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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6 17:32
조회수
1,307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주행차로위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모하비 차량을 추돌한 1톤 화물차 운전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903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3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상계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open reduction of fractured extremity / 4월30일~5월31일 까지 입원 예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습니다.

본문

2021년 4월 29일 21시40분경 비가 내리고 있던 상태에서 가로등도 없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부근의 구간에서 음주로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차해있던 운전자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발이 분쇄골절이 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아직 까지도 병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픈것 보다 경찰은 이 사고가 고속도로지만 멈춰서 있는 차를 피하지 못 하고 추돌한 제가 이번 교통사고의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블박영상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날 사고가 나자마자 2차 사고로 더 큰 피해를 당할까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다리가 차체에 낀채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서 출동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박스 메모리를 분석한 경찰관은 사고 한달전 영상 뒤로는 아무것도 안찍혀있다라고 하고, 음주운전자의 차에는 블박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필요없고 현행법상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오늘(25일)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벌금 고지서를 받을거냐? 즉결심판으로 넘겨서 재판 때 판사 앞에서 소명해 보시겠냐고요.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께서 제 진술도 그렇고 상대방 음주운전자 진술도 동일하게 그때 그 시간에 고속도로 주행차로 상에서 멈춰있었다고 진술 했다는데도 제가 가해자가되어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사고에서 제가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와 재대로 된 형사 민사 소송으로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멈춰있었던 그 운전자를 벌받게 하고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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