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7 17:31
조회수
1,134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8-10-3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의자 구속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피해자 1인 사망, 5세 동행 피해자 1인 무릎수술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안받은 바 없음

본문

최근 인천 검단 비보호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에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하여 무릎수술을 진행하였고 현재 입원 중이며, 약 3주간 입원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사에서는 한차례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분은 아이의 상태 등 진료기록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상대 형사 합의 및 피의자 보험사 상대 민사 합의 등을 볼 때,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형사 합의 적정 금액 산정 및 보험사 상대 민사합의 적정 금액

2. 변호사 선임 시점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유출이 의심됩니다.

경찰서에서는 CCTV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CCTV를 본인 핸드폰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장례식에 찾아와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퍼뜨린지는 모르지만 CCTV가 언론에 퍼져 뉴스화가 되었고, 아파트 주변단지에 해당내용이 퍼졌습니다.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첫째아이, 둘째아이 및 망자의 남편은 심리상담 예약을 하여 대기 하고 있으며,

망자의 시어머니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둘째 아이 간호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보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내용   참조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후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