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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31 19:31
조회수
1,24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허리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7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가 난 후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엔 달에 160정도 벌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 6 제가 4 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의 파열골절/ 후방나사못고정술/ 수술한 병원에서만 15일 정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5일 오전 12시 경에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차가 오른쪽에서 허리를 박아 허리 골절로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 후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보험사 합의는 끝난 상태 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라고 주장 하면서 합의는 하고 싶다면서 여태 합의금을 안모으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 했던 손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처음엔 소송을 간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핀을 뺀다면 영구장애가 아닌 5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냥 합의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가해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서 가해자의 성함이나 주소를 제가 알아오라고 하시고 가해자가 천만원만 줘도 합의를 하는게 좋다, 만약 천만원 밑이면 제가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정보는 경찰서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선임을 한건데 이렇게 제가 다 한다면 선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엔 소송을 가는게 나은지, 아니면 천만원에 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제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아내야하는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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