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저의 소유이고, 동생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동생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음주 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 앞에 택시가 있어 택시는 차선을 바꾸고 동생이 그 사람을 타고 갔습니다..
보험이 제 앞으로 되어있어~~~책임 보험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책임보험시 형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조금 많이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보험회사 말로는 많이 다친건 아니라고 하구오...
아직 진단은 안 나왔지만...
제가 궁금한 건~~~
민사로는 피해자 책임이 더 큰데...(보험회사 말로는 피해자 과실이 60%이상 이라는데) 형사로는 무조건 동생 잘못이라고 하네요...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구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답변
형사적인 책임은 동생분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개인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벌금 제법 많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상해상태등이 고려되어 집니다.
가해자의 과거 형사기록도 고려되어 집니다.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짐작하기 힘들듯 합니다.
적정한 합의선에서 합의를 하시고 너무 무리하면 법원에
공탁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